수술&시술환자

15,450

2026년 4월 기준

CHAHOSPITAL

진료안내

증명서발급


CHAHOSPITAL

발급절차 안내

  • 신청일로부터 1~4일 정도 소요됩니다. (단, 병원 사정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입원 환자: 퇴원 2~3일 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십시오.
  • 외래 환자: 내원 시 담당 원장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십시오.
  • 담당 원장님의 진료 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며, 진료 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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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

일반/건강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상해진단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 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진료기록부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, 신체검사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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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별 구비서류

구분 내용
환자 본인
  •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    - 만 14세 이상 ~ 17미만 :학생증 (학생이 아닌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환자 가족/친척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동의서 신분증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    - 만 14세 미만 :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증)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위임장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    - 만 14세 미만 :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, 위임장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
*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 서명은 도장/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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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발급안내

구분 내용
가능조건
  •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1개라도 미해당시 처방불가)
    - 동일한 질병
    -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경우
    - 장기간 동일한 처방
    -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자격요건
  • 부모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사자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)
구비서류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대리처방 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
  • 관련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

* 의료법 제17종의 2개정에 의거하여 불법대리처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*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,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