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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

일반/건강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상해진단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 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진료기록부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, 신체검사서 등
| 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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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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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가족/친척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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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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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 서명은 도장/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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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능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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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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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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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법 제17종의 2개정에 의거하여 불법대리처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*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,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