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&시술환자

15,450

2026년 4월 기준

CHAHOSPITAL

진료안내

비급여
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